1. 신혼 •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 이란
-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
시중시세의 30~40%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.
2. 입주자격 및 순위
•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
,
① 신혼부부(혼인 7년이내)
② 예비신혼부부(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)
③ 한부모가족(만 6세이하 자녀를 둔 가족)
④ 유자녀 혼인가구(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)
⑤ 신생아 가구(만 2세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)
※입주순위
1) 1순위
-신생아 가구
-지원대상 한부모가족
2) 2순위
-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
-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
3) 3순위
-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
4) 4순위
-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3. 신청방법 :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신청(공공, 민간인증서 필수)
4. 신청기간 : 2024. 04. 08.(월) ~ 2024. 04. 011.(목)
▶자세한 사항은 공고를 확인해주세요!